2020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휴·복학 신청 안내
- 작성자 대학원교학팀
- 작성일 2020-07-15
- 조회수 36865
2020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휴·복학 신청 안내 |
1. 대상: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
2. 기간: 2020년 8월 3일(월) ~ 8월 10일(월) ※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외 신청 가능
3. 신청방법
가.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함.
나. 신청절차
각 대학원 홈페이지→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→ 통합정보→ 학생기본→ 학적정보→ 휴학/복학/자퇴 신청 → 해당 탭 클릭 후 상세내용 선택·입력→ 신청버튼 클릭(휴·복학 신청)→ 학과사무실에 접수 요청 |
4. 휴학유형별 증빙자료(파일로 첨부)
가. 일반휴학 : 제출서류 없음
나. 질병휴학 : 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
다. 군휴학 : 입영(소집)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
라. 모성보호휴학(2년) : 관련 사실을 입증할 서류(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등)
마. 직장휴학(1년) : 근무지 변경, 업무 전환, 연수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재직증명서등)
바. 창업휴학(1년) : 관련 사실을 입증할 서류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소득금액증명원등)
5. 특기사항
가.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, 일반휴학의 경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통산 2년, 석박사통합과정은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.
나. 일반휴학 외 휴학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.
다. 복학 희망자는 복학 신청이 완료되어야 수강 신청할 수 있음.
라. 군휴학 후 복학하는 사람은 전역(예정)증명서 또는 소집연기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함.
마. 신입생은 입학일 이후 휴학 신청이 가능함.
바. 외국 국적 신입생은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함(단, 코로나19 특별 조치 예외 적용).
사. 외국인은 휴·복학 희망시 대학원교학팀 담당자(한예리, 02-2287-7015)와 사전에 상담하여야 함.
2020. 7. 15.
대학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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