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학생 시간제취업 규정 개정 내용 안내
- 작성자 대외협력처
- 작성일 2018-10-08
- 조회수 15534
유학생 제간제취업 규정 개정 내용
1. 제한업종
- (현행) 제조업
- (개정) 제조업 및 건설업('18.11.1.부)
2. 심사기준
- 한국어 능력 추가('18.10.1.부)
♦ 학사 1, 2년차: 토픽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♦ 학사 3년차 이상 및 석•박사: 토픽 4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※ 단,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휴일 및 방학 무제한, 인증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시간 규정의 1/2 범위내에서만 허용
3.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
- (현행) 1차 적발 시 통고처분 후 1년간 시간제 취업 제한, 2차 적발 시 강제퇴거
- (개정) 현행규정과 더불어 단서조항 * 추가
*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하되, 입국규제는 유예함
※ 학업지속 의사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후 재입국 허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