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)교원자격증 재교부 안내
- 작성자 홍경의
- 작성일 2024-03-21
- 조회수 10692
1. 교원자격증 재교부 발급 조건
가. 원본 분실 및 훼손
나. 개명 혹은 주민번호 오기입 등의 기재사항 변동
※원본 1부 발급이 원칙이나 위 조건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며, 공공기관 제출 및 취업 서류 제출 등의 기타 사유로 여러 부의 교원자격증 재발급 요청 시 불가능함. 원본 1부로 신청자 본인이 사본으로 만들어 사용해야함.
2.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방법
가. 상명대학교 샘물통합정보시스템 →교원자격증재발급 클릭 후 신청 후 교직지원센터로 내방하여 본인확인 이후 교원자격증 수령
나. 교직지원센터로 내방하여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 후 교원자격증 수령
※교원자격증 재교부는 대면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, 내방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신분증 미지참 시 발급 불가)
※교직지원센터로 방문하여 교원자격증 재발급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교직지원센터로 별도 문의 요망(02-2287-6463)
※교원자격증은 원본 재발급이 원칙이므로 팩스, 정부24 등으로 신청 불가능